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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5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15. 16:00 경 피해자 F(27 세 )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호프집으로 불러 내었 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 경 위 ‘H’ 호프집 7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I 가 애들 풀어서 잡으러 온다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 ‘I에게 700만 원을 송금 해라.

’, ‘ 서로 피 보는 일 없게 하자’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하겠습니다

’, ‘30 %를 드렸으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며 송금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 씹할, 이러다가 니 하고 내하고 다 좆 된다.

일단 입금 해라.

’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 경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 도저히 안 되겠다.

내만 바보가 된 것 같다.

좀 맞아야 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룸 안쪽에 몰아넣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가서 칼을 가져 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고 빌어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 A 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변 시선이 의식되자 같은 날 18:30 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프집을 나왔다.

그리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45 경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