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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5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B에 대하여,

가. 피고 C과 소외 E(F생)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건설기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등 (1) 원고들은 2014. 소외 E, G를 상대로 임대료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981호). (2) 위 법원은 2015. 3. 19.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 B가 위 판결에 기하여 E에게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제1 채권이라고 하고, 원고 A이 위 판결에 기하여 G에게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제2 채권이라고 한다). - E은 원고 B에게, 53,400,500원 및 그 중 50,3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G는 원고 A에게, 78,986,000원 및 그 중 46,4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위 78,986,000원 중 30,000,000원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4. 9. 1.부터 J HDF 70-7 지게차의 인도 및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소유권이전등록 등 (1)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건설기계 (가) E은 2012. 6.경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는 등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2015. 4.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4. 13.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에 대해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15. 4. 13. 이 사건 제1, 2 건설기계에 대해 각 ‘저당권자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가액 3,8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