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243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고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 일반산업단지](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현존하고 있는 지장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①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위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합계 21,822,098,900원(피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1,385,876,350원)으로 하고, ② 수용개시일은 2015. 10. 15.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3)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위 재결에 따라 2015. 10. 14.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1,385,876,350원을 지급하였다. 4)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5조에 따라 2015.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나. 원고의 인도청구의 소 제기와 피고의 인도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3806호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