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0152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78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이 피고 C, 피고 2가 피고 D이고, 피고 3인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