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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4 2013고합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22. 03:00경 대구 중구 로데오 골목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뒤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