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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지기능 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우울장애 및 알코올의존등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