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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50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설경은,

가. 원고 주식회사 성아유통에게 4,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성아유통은 2016. 10.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설경(이하 ‘설경’이라 한다)에게 과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4,0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두암그린청과는 2016. 10.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피고 설경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11,00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 그린조양은 2016. 9. 19.부터 2016. 10. 1.까지 피고 설경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7,40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

대동유통은 2014. 4.경부터 2016. 10. 1.까지 피고 설경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39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설경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설경은 원고 성아유통에게 위 4,081,000원, 원고 두암그린청과에게 위 11,005,000원, 원고 그린조양에게 위 7,407,500원, 원고 대동유통에게 위 5,397,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설경의 주장 (가) 피고 설경은 먼저, 피고 설경이 원고 두암그린청과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3,66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 을나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설경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설경은 다음으로, 피고 설경의 A, B과 원고들이 물품거래를 하면서 피고 설경의 이익률을 25% 정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물품거래를 한 결과 이익률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 설경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