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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230번 길에 있는 광천 터미널 후문 앞 도로를 자유 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신세계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6 세) 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