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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6고단6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052』 피고인은 2008. 10. 28.부터 2009. 9. 25.까지 B( 주) 의 대표이사, 2010. 1. 13.부터 C( 주) 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 주 )E 의 공동대표이사, 2009. 2. 27.부터 2009. 12. 21.까지 C( 주) 의 이사였다.

D이 2008. 4. 경 ( 주 )E 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F, ( 주 )G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 주 )E 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분양 계약서가 있으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 주 )E 소유의 양주시 H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주 )E 소유의 H 임대아파트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세대 중 일부를 세대 당 1억 5,000만 원에 일반 분양하는데 그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 분양 가가 1억 5,000만 원이지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1억 2,0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세대 당 전세 보증금 4,500만 원, 국민주택자금 4,500만 원을 합해 총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9,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지급하면 2009. 12. 말경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 주 )E 의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