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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5나4435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차량 담보 대출 등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다.

원고는 2012. 6.경 B이 한국쓰리축 4.5톤 트럭(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는 I이고, 전 소유명의자는 J이다)을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차량의 할부 대출을 의뢰하였다.

소외 회사 직원 F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12. 6. 22.경 B의 배우자 E의 연대보증하에 주채무자 B과 사이에 대출금 6,000만 원, 연 이율 19.9%의 오토론 할부계약(위 계약의 처분문서는 을 제1호증 할부약정서이다)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 계좌로 비용 일부를 공제한 대출금 59,9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는 대출금 중 59,000,000원은 매매대금으로 즉시 이 사건 차량 실소유자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 중 이전등록비용을 공제한 710,614원은 B에게 지급하였다.

2012. 6. 25. B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42,000,000원으로 하여 단독근저당등록을 마쳤다.

위 할부약정서(을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 Ⅱ란에는 소외 회사 직원인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연대보증인 Ⅲ 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A’이라는 인영(이하 ‘이 사건 인영’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2. 7. 20.에 발급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B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4,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