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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843

특수절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에서 피해자 O, U, Y, G, AA과 합의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N, P, Q에 대한 피해액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U, AI, R, S, V, W, AB, Z, AC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아버지를 위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