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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이 있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다시 매도한 뒤 1,200만 원과 함께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고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량을 되팔더라도 그 차용금 및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 7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의 규모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