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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3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나 생활비, 카지노에서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