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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43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서 국내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도금의 액수도 상당한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 개장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도박 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3. 6. 19. 동종 범죄인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6 쪽 범죄사실 1. 항 부분은 각 항의 앞부분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