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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01036

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9. 3. 분할 전 대전 서구 B(이하 ‘B’으로 약칭한다) C 대 704㎡를 경락받고, 1994. 5.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분할 전 C 대 704㎡에서 1998. 12. 30. D 대 107㎡가, 2001. 3. 8. E 대 42㎡가 각 분할되어 나갔고, 분할 후 C 토지는 2004. 8. 6. 그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위 D 토지는 1999. 2.경, 위 E 토지는 2001. 6.경 피고에게 각 수용되었고, 위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2004. 6.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원래 지목이 도로였다가 2004. 7. 7.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는 차도인 F(위 도면 표시 ‘50m 도로’)이고, 이 사건 주유소의 북서쪽 방향으로 다른 도로로 이어지는 갈림길 차도(위 도면 표시 ‘3.5m 도로’)가 나 있다.

이 사건 주유소 앞 부지에는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지 양쪽에는 각각 인도가 개설되어 있고(위 도면 표시 ‘5.0m 인도’, ‘3.5m 인도’), 그중 위 갈림길 차도에 인접한 인도 위 도면 표시 '5.0m 인도')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위와 같은 형상으로 인해 이 사건 주유소 앞 부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 19, 27, 2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