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고단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2. 17:14 경 당 진시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