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1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8. 2. 24.까지는 연 5%, 2018.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2018. 2. 24.까지는 연 5%, 2018. 2.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