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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투자자 유치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경리를 보면서 투자금 수령, 수당 지급, 입출금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가 스포츠토토나 사설 게임사이트에 배당률을 맞추는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G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Sports Betting Plan' 브리핑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투자회사이고 안전한 재테크 수입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손실 없이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권을 다 만들어 놓았다.

현재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팀에서는 스포츠토토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사이트에서 세계축구경기에 배팅을 할시 배당률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한 재테크 회사이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