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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4:06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구절저수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야면 방면에서 임피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E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