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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고합1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0:2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에서, 평소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약 500m 길이의 쇠줄을 쳐 놓았는데 이로 인해 근처 농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E(48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서로 붙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E 상해진단서 첨부)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뒹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후두부 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이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