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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일러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신축하는 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보일러의 분배기 연결 부분에 동전을 집어넣어 배관을 막는 등으로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사실, C은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다른 설비업체로 하여금 배관을 뜯어 점검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전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한 후에야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일러가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