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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정5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 남)는 이종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3. 26. 13:3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9층 E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고인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자 이에 화가 나 코트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총길이:12cm, 날길이:4.2cm)을 꺼내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는 행위를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안산 D병원 CCTV 영상 추송)

1. 현장 및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CCTV CD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범행방법,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7년 특수폭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