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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04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C 전 836㎡(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5. D(피고의 아버지) 명의로 1973.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3. 23. 피고 명의로 2010. 6.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3. 26. E(피고의 어머니) 명의로 2012.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남 영광군 F 전 1830㎡(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 12. 원고 명의로 1970.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 토지와 F 토지는 인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년경 D으로부터 C 토지 중 F 토지와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벼 5가마니를 주고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8.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위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C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나)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