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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2고단3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주)D 공장에 자주 출입하여 위 공장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1. 11. 3. 05:5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컨테이너 옆 철봉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체크밸브(50A)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체크밸브(25A)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볼밸브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누비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달 23. 06:50경 위 창고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자동용접기(포리슈트PS16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동용접기(효성 PRT350)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벤트쇼(아사다6B) 1대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