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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MAX15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1:44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 쪽에서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시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이륜자동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결과가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