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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119 (1)

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투자자 AV, AW, U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 후배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 같이 가서 T에게 악도 쓰고 해서 채권을 받아 오라고 하면서 C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C과 함께 R 사무실로 가서 소란을 피워서 각서를 받아 왔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투자자 W도, ‘ 피고인이 어느 날 S 사무실에 투자자들을 다 모아 놓고 “ 내가 데리고 있는 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동생들을 같이 보낼 테니 R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서 채권을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고 하여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R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심이 C에 대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C이 투자자들 이외에 성명 불상자 5~6 명을 대동하고 피해자 T을 찾아가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에게 단순히 T을 찾아가서 투자금을 언제 반환해 줄 것인지 답변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C이 충동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C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에게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라도 T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 내지 각서를 받아 오라고 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