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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8415

매출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명의인 O가 순번 1 기재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M에게 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O가 M에게 수기거래의 방식으로 밥솥대금을 결제한 후 이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원고의 직원 N은 밥솥대금을 수기결제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N은 M의 약속을 받아 자신의 카드로 밥솥대금을 결제하는 등 M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고, 원고는 N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신용판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ㆍ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