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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8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D 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주이자 E, F, G 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주인 H의 남편인바,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각 변경하였다.

1. 위 E 지상 건물 관련 H은 2011. 3. 18.경 위 E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1. 10. 2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 위 건물의 31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2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위 C 지상 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C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1. 11. 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 위 건물의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2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공사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위 F 지상 건물 관련 H은 2011. 2. 11.경 위 F 토지 위에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2. 3. 2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경 위 건물의 41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고 1개의 공동취사실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