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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3 2018가단40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간략한 이유 기재

3. 결론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