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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2 2015가단880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2.경부터 2010. 2. 10.경까지 사이에 각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30억 원 및 11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B는 2009.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인접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하여 위 토지를 임차하고, 이 사건 1토지에 연결된 통행로인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2, 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1토지에 폭 약 6m의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4. 2. B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430,000,000원에 도급받고, 2010. 4. 27. B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중 30㎡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