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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9 2015가단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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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B에게, 광양시 W 대 52㎡ 중 피고 C은 3/105 지분, 피고 D, E, F, G, H, I는 각 2/105 지분,...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5, 14, 15, 21, 2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