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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재나10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 3. 25.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866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3. 6. 20.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2013나102020)은 2013. 10.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3다215508)은 2014. 1.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재나13호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7.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4다2148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9.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거나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