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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32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전체길이 30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사와 대부업체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계속 받게 되자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3: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26세)의 집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또다시 대부업체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자,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다가, 마침 피고인이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간 뒤, 현관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이전에 우연히 피해자의 옆에서 보아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평소 일용노동을 하려고 소지하고 다니던 가방 안에서 망치(길이 30cm, 증 제1호)를 꺼내들고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가량 힘껏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뛰쳐나가다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힘껏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내고 집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