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를 포항S병원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83,871원 상당이 들도록, H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627,92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각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 조회
1. 각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