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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 상가로 125 청 솔아파트 사거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쪽에서 서 촌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40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12,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7. 19:38 경 시흥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코나 승용차를 제공하여 A이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흥시 정왕동 주공 4차 아파트 상가 인근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53 경 A이 위 상가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