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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인터넷 네이버 D 웹사이트에 게재된 중고 물품 구매글을 보고 그 글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6. 1.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위 D 웹사이트에 “오르빗 유모차 루비색상 구매 원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고속화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모차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판매대금만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휴대전화 문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