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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8 2016가단105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채무이행각서 C, D, E, F, G의 채권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2015. 2. 15. 매월 채무액 1억 7,000만 원을 2,000만 원씩 분납 변제하며 2015. 11. 30.까지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변제하기로 각서합니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2. 15.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과 같은 액면금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2015. 11. 30.(다만, 약속어음의 ‘지불기일’과 ‘발행일’의 각 일자를 바꿔 쓴 것으로 보인다)로 정하여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원고는 2015. 2. 16.부터 2015.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사건 각서 등에 따른 피고의 채무 이행기는 2015. 11. 30.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5.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을 인수하였고, 이후 위 재단 대표 J과 재단 관계자 K 등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