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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0452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12. 작성된 배당표를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06. 11. 20.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B는 2010. 9. 1.부터 2013. 7. 31.까지 각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직 당시 E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액수는, 원고 A는 35,660,673원[=177,380원02전(평균임금)×30일×{2,446일(근무기간)÷365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는 10,458,222원[=119,475원78전(평균임금)×30일×{1,065일(근무기간)÷365일}]이다.

다.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7970호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22.『E은 원고 A에게 35,660,673원, 원고 B에게 10,458,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201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923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퇴직금 청구권의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2015. 2. 12.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로서 6순위로 1,945,179원을 배당받은 대한민국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성일산업주식회사의 배당액 41,831,595원 중 32,401,695원에 관하여 각 배당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