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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1394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2013. 3. 13. H병원 대장내시경검사에서 7개의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그 중 1개가 장벽 점막하층까지 침투한 소견으로 초기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G는 2013. 3.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S상 결장에 악성종양으로 최종진단을 받았고, 2013. 3 . 28. 피고 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2013. 4. 1 . 수술 전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복부CT,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으며, 2013. 4. 7. 복강경하 대장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2013. 4. 7. 20:53경과 2013. 4. 8. 09:00경 수술의 필요성, 수술에 대한 과정과 경과, 수술시 장 단점,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사 I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술에 동의하였고, 4 . 8 . 15:00경 대장/직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다. G는 2013. 4 . 9 . 08:20 복강경하 분절 절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1차 수술은 수술 시작 75분만인 09:35경 종료되었다.

수술 시 피고병원 주치의 J은 병변 부위를 절제하고 단단연결술로 절제 부위를 봉합한 후, 문합부위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혈이 제어된 것을 확인하고 배액관(排液管) 수술 후 상처의 분비물 배액을 위해서, 체내에 고여있는 분비물 배액을 위하여, 수술 및 시술 후 분비물의 배액과 출혈을 관찰하기 위하여, 삽입부위, 드레싱 주위 피부의 발적, 삼출물, 물집 등을 관찰한다.

을 연결시킨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1차수술후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을 느꼈고, 수술후 6시간 경과하면서 38.9도씨의 고열이 발생하였는데 점점 회복되어 수술 후 5일 째인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