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37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4. 8. 14: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