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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나3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0. 6. 5.”을 “2010. 6. 1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의 “2010. 7. 9.”을 “2010. 7.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피고”, 제11행의 “G”, 제5면 마지막 행의 “G”, 제6면 제8행의 “G”를 모두 “F“로 고친다.

보충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F가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5, 6,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는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7307호)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② F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부산지방법원 2010본6205호)을 신청하고, 위 강제집행절차에도 참여한 사실, ③ F는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의 조정대리인으로 참석한 사실, ④ E는 원고의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6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⑤ 부산지방법원 H, I(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D에 대한 공탁금 합계 12,215,039원을 F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F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한 소송행위, 집행행위 전반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F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행위는 유권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