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75.5.11.(511),8371]
특정인이 특정목적에만 사용되는 융자금을 특정인의 특정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융자자를 기망하여 대부받은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자나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사업자금을 그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융자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사용 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사기죄가 구성된다.
피고인
검사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송이 재배단지를 소유 경영하는 자로서 달성군 농업협동조합(이하 위 농협이라고 부른다)으로부터 양송이 재배지원 융자금 한도액 3,300여만원의 배정을 받아 1,2차로 도합금 2,500만원을 위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아 위 양송이 재배사업에 사용한 후 3차로융자한도액 잔액 금 800여만원의 본건 대부를 받음에 있어서 담보물이 없는 형편이여서 부득이 공소 외 신현대, 정호범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동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도합금 8,780,000원을 대부받아 그중 금 4,400,000원을 위 신현대에게, 금 800,000원을 위 정호범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고 나머지 3,580,000원만을 피고인 위 양송이 재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양송이 재배지원 융자금은 정부의 융자규정에 따라 3년거치 후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연리 21퍼센트 중 12퍼센트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유리한 조건의 융자로서 양송이 재배를 하는 자에게 그 사업자금으로만 융자하는 것이고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자나 양송이 재배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본건 3차 대부를 받음에 있어서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위 신현대, 정호범으로 하여금 양송이 재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대부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위 농협에 대하여는 위 융자를 피고인이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위 농협을 기망하여 본건 대부를 받게 된 사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자기자금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송이 재배단지를 완공하였으니 위 농협에서 융자받은 총금액이상을 이미 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자기자금으로 양송이 재배시설을 완공하였다면 본건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는 이치이다) 또한 본건 대부에 관하여 위 신현대, 정호범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부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위 농협에 본건 대부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이 본건 융자받은 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고 위 농협으로서는 거기까지 관여할 바가 못된다는 이유로서 피고인의 위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