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