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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66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러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1.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피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012. 3. 9.에 상고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정문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거기서 나아가 원심이 위 업무상횡령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판결문이나 관련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