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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28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6.자 2011차전660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