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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20고단1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모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를 피해자 F(여, 59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