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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0』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누나 C 운영의 D펜션에서 청소, 운전 등 업무를 돕던 중 예약자가 취소할 때 별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펜션 홈페이지에서 예약상황과 예약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펜션에 전화하여 예약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약을 취소한 다음 환불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천 강화군 E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약자인데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예약금은 ‘농협계좌 G, 예금주 A’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예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약금 반환금 합계 금 2,14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1.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천 강화군 H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약금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예약자가 아님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약금 반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예약자가 아님을 들키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22』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시장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