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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1:55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43번 국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부터 22:48경까지 위 검거 장소에서 포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