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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대도시장 삼거리 앞 도로를 경북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그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염좌상을,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음날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