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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6821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컨설팅업, 도서출판업, 교육컨텐츠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C은 피고 주식수의 47.6%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수의 13.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C과 D의 지분율은 각각 41.92%, 36.03%이다.

다.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인 E의 사위인 사람으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어 2013. 12. 27. 취임하였다가 2016. 12. 27. 퇴임하였고, 그 내역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서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받아 2014. 6. 17.부터 2016. 9. 12.까지 경영 및 재무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4, 5,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상법상 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2.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참조조문